
문의 :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 유선화 대리(033-739-4813)
의료장비
바코드란?
의료장비 바코드는 장비의 생산·유통(양도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하여 개개의 의료장비에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의료장비 한 대가 폐기될 때까지 하나의 바코드 번호로 관리됩니다.
기존에는 바코드 라벨을 우편으로 보내드렸으나 2018년 7월 이후 신고(등록) 장비부터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하여 장비 신고(등록) 즉시 바코드 라벨 발급·부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
바코드 부착 대상 장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23종 장비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초음파영상진단기, 방사선치료장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바코드 라벨
(재)발급 신청
및 온라인 출력
방법
- 신규 등록 장비의 경우 지자체 또는 심평원에 장비 내역을 신고하면 확인 후 바코드가 부여됩니다.
- 2018년 7월 이전에 바코드 라벨을 부여 받았으나 바코드 라벨지의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 싶은 경우 재발급을 받습니다.
- 바코드 라벨 온라인 출력 방법
바코드 부착
위치
- 의료장비마다 모양이 다르므로 따로 정해진 곳은 없으나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 아래의 부착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위치에 부착해주시고, 해당 위치에 부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눈에 띄는 곳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바코드 라벨의
구성
바코드 라벨은 장비명칭, 2차원 바코드, 바코드 번호 31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정보' 앱에서 바코드를 스캔하면 장비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