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자원평가실 병원지정평가부 손민지 대리(033-739-5847)
"비사용증후군(Disuse Syndrome) 이제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에서는 전문재활치료 대상질환이 확대되어 심근경색, 폐질환, 암 등으로 근력이 저하되어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도 재활치료를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비사용
증후군이란?
급성질환이나 수술로 인해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로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 재활환자분류체계 중 재활손상대분류(KRIC, Korean Rehabilitation Impairment Category) 22에 해당하며 다른 재활손상대분류에 선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비사용증후군의 재활손상대분류 예외 적용 :
다음의 재활손상대분류 목록에 대하여도 환자의 기능상태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비사용증후군의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비사용증후군에 포함됩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중
비사용증후군의
세부기준
• 입원시기 :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 종료일 :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입원시기」라 함은 지정기준 가목에서 발병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하기까지 경과기간에 해당하며 「종료일」은 해당 의료기관의 입원기간 중 환자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기간의 종료일을 말합니다.
• 기능평가항목 및 점수
1)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2)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
* 1)과 2)를 충족하여야 한다.
비사용증후군
사례
80/F, 심장부정맥과 심근경색증이 유발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을 진단받고, 2주 전 상급종합병원에서 CABG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 집중치료 후 일반병동으로 전동함.
혈관 이식을 한 다리 부위 통증과 수술 직후 객담 배출을 잘 하지 못하여 기관지염이 동반된 상태로, 몇 초 혼자 설 수 있지만 이내 힘이 들어서 10초 이상 혼자 서 있을 수 없음.
화장실에 다녀오려면 배변 처리, 옷 정리하기, 세면대에서 손씻기, 침대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간병인의 도움과 부축이 필요함. 회복기 재활을 위해 재활의학과에서 의뢰를 받음.
재활의학과에서 평가한 도수근력 검사상 46점에 해당하고, K-MBI가 60점 측정됨.
판단기준
• 발병일 : 2주 전 • KRIC 20 KCD I240, I498 • 중환자실 치료받음 • 병전상태 : 혼자서 일상생활을 함.
• 현재기능평가 : MMT 46, K-MBI 60
85/M, 2020년 2월 20일 발생한 낙상으로 인한 양측복사 골절로 수술 받은 후, 기저 질환인 간질성 폐질환 악화로 호흡부전 동반되어 중환자실 입원하여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았으며 현재 호흡기 내과 치료 종료되었으나 MMT 42/60 MBI 60 BBS 40으로 도움받아 실내 보행 정도 가능하며 재활치료 위해 내원함.
판단기준
• 발병일 : 3주 전(2개월 미만 해당) • KRIC 21 KCD J840 간질성 폐질환 J9699 상세불명의 호흡부전
• 중환자실 치료받음 • 병전상태 : independent ADLs • 현재기능평가 : assisted gait, MMT 42, MBI 60 BBS 40
63/M, 2020년 2월 3일 종격동 종양 수술 받은 환자로 발병 전 일상생활 활발하셨던 분으로, 현재 독립적인 보행 어려워 부축받아 보행하는 상태임. MMT 44/60, MBI 58, BBS 37
판단기준
• 발병일 : 5주 전(2개월 미만 해당) • KRIC 24 KCD C381 전종격의 신생물 • 중환자실 치료받음
• 병전상태 : independent ADLs • 현재기능평가 assisted gait, MMT 44, MBI 58, BBS 37
비사용증후군 대상자 재활치료 가능 여부는 재활의학과 협진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 중 비사용증후군의 세부기준 적용 여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재활의학회 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협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