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 심사운영실 만성질환심사평가부 염선아 팀장(033-739-3865)
배경
고혈압은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약 30%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국민병으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꾸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 의원을 공개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의료 질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7월 진료분부터 최신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적용 시기 및
대상기관
2020년(16차) 고혈압 적정성 평가부터 적용
- 16차 평가 : 2020년 7월~2021년 6월 고혈압 외래 진료분
※ 2021년 9월 이내 심사 결정된 청구명세서 활용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평가기준
(평가지표 등)
• 핵심지표 5개를 활용, 처방지속성과 기본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검사지표 산출 방법: 고혈압 검사 평가대상자*를 대상으로, 평가대상 기간 동안 해당 기관 및 다른 기관에서 시행한 검사도 실시한 것으로 간주
*고혈압 진료환자 중 평가대상 기간(1년) 동안 1개 기관에서만 진료받은 환자
※ 고혈압 평가 세부기준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4211번
-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알림방 > 평가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