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이야기 + 평가 정보

병원마다 차이 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하세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국민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발급비용 등 병원마다 차이 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병원별로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편집실

문의: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조혜수 대리(033-739-1975)

2020년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 및 분석

조사일자:

2020. 1. 20. ~ 2. 18.(약 30일)

조사대상:

2019년 12월 31일 기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925기관

조사방법: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비급여 진료정보를 확인·분석

제출기관:

3,925기관 중 3,915기관(자료제출률 99.7%)

*미제출 10기관은 휴·폐업 절차 진행 중으로 진료 미실시

공개항목:

2020년 공개대상인 564항목(비급여 진료비용 533항목, 제증명수수료 31항목)

공개내용:

의료기관별, 병원규모별, 지역별, 주제별 비급여 진료비용(최저·최고·중간·평균 금액)

결과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모바일앱(건강정보)

제출기관:

3,925기관 중 3,915기관(자료제출률 99.7%)

*미제출 10기관은 휴·폐업 절차 진행 중으로 진료 미실시

▶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진료비 > 비급여 진료비 정보

▶ 모바일앱(건강정보): 메뉴 > 진료비 알아보기 > 비급여 진료비 정보

2020년 신규 공개항목 진료비용

올해는 국민이 관심 있는 신규 공개항목 선정을 위해 시민·소비자단체, 의료단체 및 대국민 1:1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자궁경부암, 독감 예방접종료 등의 항목을 추가 공개하였습니다.

예방접종료

자궁경부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단위: 원)

중간금액이 17만~18만원이며, 최고·중간금액 간 가격차이가 병원규모별 1.2~1.6배로 나타났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단위: 원)

중간금액 3만~3.5만원, 최고금액 4만~5만원으로 병원규모별로 유사하나, 최저금액은 8천원(요양병원)부터 1.8만원(병원)까지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약제 3항목, ‘인플루엔자’는 약제 12항목을 분석(1회 접종 금액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진료비용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레이저를 이용하여 정맥을 폐쇄하는 「하지정맥류 치료(레이저정맥폐쇄술)」의 중간금액은 2019년에는 100만~129만원, 2020년에는 100만~116.5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최고·중간금액 간 가격비는 ‘상급종합병원’이 1.8배에서 2.1배로 증가한 반면, ‘병원’은 최고금액이 하향되어 2.6배에서 2.2배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레이저정맥폐쇄술)
(단위: 원)

비급여 진료비용

구분

2020년

병원규모

최저금액

최고금액

(a)

중간금액

(b)

가격비

(a/b)

상급종합

113,000

2,410,400

1,165,000

2.1배

종합병원

80,000

2,700,000

1,000,000

2.7배

병원

200,000

2,500,000

1,150,000

2.2배

구분

2019년

병원규모

최저금액

최고금액

(a)

중간금액

(b)

가격비

(a/b)

상급종합

124,300

2,313,000

1,290,300

1.8배

종합병원

80,000

2,800,000

1,000,000

2.8배

병원

200,000

2,900,000

1,100,000

2.6배

* 난이도, 소요시간, 치료범위 등에 따라 가격차이 발생

비급여 진료비용 분포도

제증명수수료

(증명서 발급비용)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 내에서 제증명수수료를 정하여 그 금액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3호(2019.12.3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31항목에 대한 병원별 제증명수수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