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강형석 대리(033-739-5923)
자율점검제란?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을 실시해 요양(의료)급여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점검제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자율점검을 성실히 실시한 기관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업무정지, 과징금)이 면제됩니다.
업무 절차
평가대상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단순·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청구사항
※ 의료계와 협의하여 항목 선정
착오 청구의 개연성이 있어 점검이 필요한 요양기관
※ 청구현황 분석을 실시해 기관 추출
자율점검 결과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착오 청구 환수 동의 관련 서류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필요시 3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자율점검 흐름도
자진신고 안내
자율점검 항목에 대하여 외부요인 없이 요양기관 스스로 착오 청구 확인
자진신고서<현지조사지침[서식 제15호]>, 자진신고 세부내역
※ 해당 서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FAX: 033-811-7426
등기우편: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
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자진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외부요인이 확인된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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