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RA e-Form 시스템’ 표준서식 공고 개정 내용 및 새로운 연계업무 안내

문의: 심사정보표준화부 곽봉주 과장(033-739-0814)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HIRA e-Form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업무 자료를 표준화된 형태(표준서식)로 제출할 수 있게 연계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0.1.부터 HIRA e-Form 시스템 운영 근거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심사관련 자료제출에 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 시행 및 새로운 연계 서비스가 오픈됨에 따라 개정 내용과 시스템 이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표준서식

개정 안내

HIRA e-Form 시스템을 통해 제출되는 표준서식(항목 등)을 간소화하고, 일부 서식을 통합하는 등 표준서식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기존 표준서식을 개선(항목 간소화 등)하고, ‘표준서식 작성요령’과 ‘특정업무용 서식(8종)*’을 공고에서 공개로 전환하여 의료기관의 여건에 맞게 서식 등을 즉시 반영하여 상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입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난임시술기록지 등

※ ‘표준서식 종류별 세부 서식 작성요령’, ‘특정업무용 서식’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공개합니다.

시행일자

• ’20.10.1. 청구분부터 시행하지만, ‘20.12.31. 청구분까지는 기존 서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심사표준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20.10.1. 공고 서식으로 제출

[심사자료 제출을 위한 표준서식 종류(28종)]

새로운 연계업무

이용방법

(‘20.10.1. 오픈)

① 이의신청 접수

1.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에서 이의신청 접수 후 HIRA e-Form시스템을 통해 심사참고자료 제출

- 홈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환수/정산 > 청구내역 조회에서 재심사 또는 이의신청 대상 청구서 조회 → 청구서별 조정 명일련 조회

→ 명일련별 조정내역 조회 → 조정내역별 신청대상 선정 및 사유 입력, 심사참고자료 첨부*

* 기존과 동일하게 이의신청을 접수하되 첨부파일 접수 방식을 ‘표준서식(신설)’으로 선택 (아래 그림 참조)

2. 의료기관 EMR과 HIRA e-Form 시스템을 연계하여 프로그램(Agent)을 통해 이의신청 접수목록을 조회 후 심사참고자료 제출

① 의료기관 EMR 내 ‘이의신청 접수 목록 API’를 이용하여 제출 대상 조회

② ‘심사참고자료 제출 API’를 이용하여 이의신청 관련 표준서식 제출

※ 위의 화면은 의료기관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한 화면 예시로, HIRA e-Form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정보와 항목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②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기관 EMR과 HIRA e-Form 시스템을 연계하여 프로그램(Agent)을 통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NICU, 혈액투석, 수혈) 관련 항목별 필요정보를 표준서식으로 제출

- 평가자료 수집기간 동안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표준서식을 선택하여 제출

※ 자료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 누락 여부 및 점검오류 등을 확인하고 알림 예정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을 위해 필요한 표준서식]

※ 단,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심사표준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20.10.1. 공고 서식으로 제출

[(예시)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위한 표준서식 제출 화면]

※ 위의 화면은 의료기관 EMR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한 화면 예시로, HIRA e-Form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정보와 항목을 매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