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및 사후관리 안내

문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조사부 길유진 과장(033-739-2294)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란?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제비를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공급 가중평균가)과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하여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지급된 약제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환수)하는 업무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구입약가

산정기준

•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예시 ①)

* 분기 가중평균가: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구입량으로 나눈 가격

•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예시 ②)

•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단가변경)(예시 ③)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약가 청구 산정 예시]

관련 질의응답

Q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에서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 내역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가중평균가 생성 후 공급내역이 보고된 경우 반영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실제 구입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나요?

A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