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평가실 평가4부 이수진 과장(033-739-5549)
평가배경 및
목적
• 우울증은 유병률이 5.6%로 높으며, 사회적 편견 및 적절한 조기 치료 부족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만성화되는 등 정신보건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거 기반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진료 지속성 향상을 위해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2021년 1~6월(6개월) 외래 진료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전체 진료과(한방, 치과 제외)
※ 평가대상 15명 미만 의료기관 제외
만 18세 이상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 우울증 외래 신규환자란? 평가대상기간 중 첫 방문일로부터 6개월 이전 기간 동안 항우울제나 정신요법 처방이력이 없는 환자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
• 평가자료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활용합니다.
• 평가방법은 평가지표별 전체 및 종별·기관별 결과를 산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 평가대상 요양기관에는 질 향상을 위해 해당 기관의 평가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 평가결과 공개 여부, 범위, 방법 등은 추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및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