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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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김한나 대리(033-739-1977)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1호)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주요 개정사항(’19.12.30.)

· 비급여 고지대상에서 선택진료 항목 삭제

·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하는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적용하여 고지할 수 있음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비급여 공개 항목 코드와 분류명 기재

* 표준 웹페이지 서식(웹 표준서식)이란?

의료기관이 홈페이지 내 비급여 고지 웹페이지 제작 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표준서식입니다.

고지맞춤형

지원서비스

이용대상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추천대상

① 고지 지침 작성원칙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② 웹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싶으나, 자체적으로 개발·적용이 어려운 의료기관

③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반영하기 어려운 의료기관

이용절차

신청경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