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약품비에 대하여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반기별로 총 10회 차 지급하였습니다.
평가대상
대상 기간 : (반기 단위) 2019년 1월∼6월 진료분
대상 기관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평가내용
산출방법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 저가 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한 경우
• 저가 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 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평가결과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
향후 계획 및
산출결과확인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 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은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0년 7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