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 또한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전화 상담·처방
한시적 허용 안내
• 취지 :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조건 :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 대상 :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 필요
• 본인부담금 수납 :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서 결정
• 처방전 발급 : 진료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팩스, 이메일 등)
* 심평원 홈페이지 > 공지사항(4158번)에서 약국명 및 팩스번호 확인 가능
* 의약품 수령 방식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서 결정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②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③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①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②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교정시설 직원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시설 직원 등) ▲ 미성년자(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
환자와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 신청서식: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에 업로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
Q&A
Q&A로 알아보는 전화 상담·처방과 대리처방
전화 상담·처방에 참여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산정 가능한 진찰료는 어떻게 되나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소아, 야간·공휴 등 별도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리처방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나. 재진진찰료 주7.에 따라 산정합니다.
의료질평가 지원금을 별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 가24-1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은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시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적용하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시 진찰료 청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명세서 줄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사유를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환자 본인이 의사와 직접 상담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나요?
환자 직접 전화 상담이 원칙이나,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장애인, 소아 등)
환자의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전화 처방에 따라 약 조제·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공지사항 > 1354번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관련 약국 현황(2020년 1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