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관련 주요 내용

문의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함에 따라 신속한 진단을 위해 확진검사에 ’20.2.7.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적용수가

- '누-658 라. 핵산증폭-정성그룹4-메르스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소정점수로 산정함(단, 신종 감염병 관리의 목적으로 청구코드는 한시적으로 D6584, 검사항목별 세부코드는 (04) 기재)

*1회당 약 80,000원 수준(상급종합병원 기준 판독가산 및 질가산 적용 시)

적용조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적용(붙임 참고)

- 요양급여대상인 경우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승인 한 검사시약*에 한함

- 질병관리본부 예규 「감염병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긴급사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동 검사를 요양급여로 실시 가능

*긴급사용승인 검사시약 목록 및 실시 가능 기관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참조

적용기간

2020.2.7.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 사용을 위한 허가면제 승인 종료 시까지

청구방법

Q&A

Q : 검체별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A :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인을 위한 검체채취 안내서」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 시 2회까지 산정 가능(상기도 내에서 여러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상기도, 하기도 외 기타 연구 목적의 타 체액 등의 검체는 불인정


Q : 진단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A : 위탁 가능하며, 수탁 가능 기관 목록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Q : 진료비 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의 본인일부부담금 및 청구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현행과 동일하게 청구하면 됩니다.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공단청구액’과 ‘본인일부부담금’으로 각각 기재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단, 환자에게 본인일부부담금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비 지원 계획 안내」 참고


Q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6판)」 사례정의 중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A : 조사 대상 유증상자의 경우에도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