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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일환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도입
목적 및
관련법령
  •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제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 비급여 진료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 관련법령 :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이하 “비급여 진료비용”이라 한다)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9.4>
주요 내용
  • (설명주체)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제3조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
  • (설명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1]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의무)+환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비급여 항목(선택)
  • (설명시점) 치료계획 수립하는 시점 또는 처방시점
  • (시행시기) 2021.1.1
Q&A
  • Q 의료기관 개설자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의료인* 및 같은법 제3조의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관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A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항목’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 A

    동 고시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Q 응급환자의 경우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 A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2항에 따라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 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 Q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 미이행 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 A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