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문의 :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 손영진 과장(033-739-5802)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직전, 청구오류를 스스로 점검하여 수정·보완 후 실제 청구하는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와 심사평가원이 접수 과정에서 확인·안내한 청구오류 건을 요양기관이 수정·보완하는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설치 방법
이용 방법
결과확인 방법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 시 청구오류 관련 다발생 항목 및 분석 자료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청구오류 – 청구현황 모니터링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이용 방법

※ 청구오류 발생 여부를 문자메시지(SMS)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하기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 청구 - SMS 신청

결과확인 방법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나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완청구, 이의신청 등 불필요한 행정낭비 및 사후관리를 최소화하고, 진료비를 정확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완청구 최소화 : 청구오류로 인한 보완청구를 최소화함으로써 업무가중을 방지합니다.

이의신청 예방 : 이의신청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행정력 및 비용을 절감합니다.

진료비 적기 수령 : 기재 및 금액착오 등 청구오류 건의 수정·보완청구에 따른 추가 행정절차보 (보완청구 및 이의신청)가 없어 진료비를 적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