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 ①
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김윤미 과장 033-739-3573
사업목적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약품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는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하고, 현지조사 의뢰 대상 제외와 같은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처방 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지정기준)
- 2개 반기 연속 약품비고가도지표(PCI)* 0.6 이하인 기관
*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22.1%* 미만이면서, 산출대상 전년도
주사제처방률**의 평균 미만인 경우(평가제외, 등급제외 포함)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 따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목표치
** (2025년) 주사제처방률 적용 기준 14.22%(2023년 평균)
※ (제외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10% 미만인 기관
▷ DUR 점검 실적이 없거나 점검기관 중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의거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지정주기) 연 1회
(산출대상자료) 2024년 상ㆍ하반기 진료분
- 건강보험 입원·외래 청구명세서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
* 제외: 산정특례 대상 및 감염병 명세서, 인공관류용제·항암제 등 치료의약품
지정 현황
2025년 그린처방의원 지정 현황(제13차): 2,111기관
(단위: 기관)
| 사업 차수 | 사업 대상기관 | 그린처방의원 지정기관 |
|---|---|---|
| 13차 | 30,892 | 2,111(6.8%) |
# 2025년 그린처방의원 평균 PCI
| 구분 | 입원 | 외래 |
|---|---|---|
| 상반기 | 0.51 | 0.45 |
| 하반기 | 0.49 | 0.45 |
인센티브 내용
현지조사 의뢰대상 선정기준 일부 적용 제외(단, 부당금액은 환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인센티브 적용기간 동안 유예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지조사 의뢰 및 수진자 조회 실시
▷ 내부공익신고 및 진료내역 불일치 신고기관
▷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대외 의뢰 기관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기관
▷ 의료자원 거짓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
▷ 거짓청구로 현지조사 의뢰된 기관
▷ 현지조사 의뢰를 3회 이상 면제한 기관
인센티브 적용기간: 2025. 10. 1.~2026. 9. 30.(12개월)
그린처방의원 지정 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확정 시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린처방의원 확인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 및 국민홈페이지 공개(2025년 9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기타 ⇢ 그린처방의원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안내 ⇢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안내
· 건강e음 ⇢ HIRA건강지도 ⇢ 특수운영기관 정보 ⇢ 기타 ⇢ 그린처방의원
의약계 안내 ②
문의 : 급여전략실 비급여관리부
안지수 과장 033-739-2629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화면을 제작·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편의 서비스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작성원칙 준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작성원칙 준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의료법」제45조「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활용방법
웹페이지 링크
- 제작된 웹페이지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양식 출력
- 고지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비치,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장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페이지 제작 비용 절감
- 신청한 의료기관의 고지 정보로 표준서식을 적용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드리며, 의료기관은 고지
웹페이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모바일 웹페이지 제공
-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공하므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내용 실시간 수정 가능
- 입력한 정보가 웹페이지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및 가격변동 시 변경된
고지 내용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 의료기관이 고지 지침에 따른 고지대상, 순서, 양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항목정렬,
다양한 서식 제공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관 맞춤형 고지 표준서식(10종) 제공
-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맞추어 표준서식(10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로고, 안내글 등 화면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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