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이야기

의약계 안내 ①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2025년(11차)

문의 : 평가운영실 심뇌질환평가부

이지윤 대리 033-739-5535

평가배경 및 목적

· 심장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 우리나라 사망원인 2위로, 질병 위험도가 높고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상동맥우회술은 다혈관 질환 및 좌주간부 협착, 당뇨 등의 경우 주요 치료법으로 권고됩니다.

· 이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고, 수술 후 합병증 및 사망률 감소 등 진료결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평가대상

대상기간:
2025년 10월~2027년 9월(24개월) 입원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중 관상동맥우회술 청구기관

대상환자:
허혈성 심질환(I20-I25)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입원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평가기준

총 14개 지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7개)

구분 영역 지표명
평가지표(7) 구조(1) ①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 단독 관상동맥우회술 수술량)
과정(2) ② 내흉동맥을 이용한 관상동맥우회술률
③ 퇴원 시 베타차단제 처방률
결과(4) ④ 수술 후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⑤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⑥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⑦ 수술 후 입원일수
모니터링
지표(7)
과정(4) ⑧ 관상동맥우회술 전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시행률
⑨ 관상동맥우회술 시 다중 동맥도관 이용률
⑩ 퇴원 시 항혈소판제 처방률
⑪ 퇴원 전 심장재활 실시율
결과(3) ⑫ 수술 후 감염(종격동염 포함)으로 인한 재수술률
⑬ 건당 입원일수(입원일수 장기도지표, LI)
⑭ 건당 진료비(진료비 고가도지표, CI)

평가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 의무기록에 근거한 조사표

- 청구자료를 이용한 조사대상자 선정

· 의무기록(진료내역) 점검자료)

- 조사대상 중 기타사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료내역 점검 실시

·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등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지표별 결과 및 종별·기관별 결과 산출

종합점수:
평가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요양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평가등급:
종합점수 구간에 따라 5등급 적용 공개
종합점수 미산출 기관 ‘등급제외’로 공개

※ 지표별 가중치, 평가등급 구간 등은 평가결과 산출 후 논의

평가결과 활용

· (국민) 요양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 공개 및 평가결과 홍보

· (요양기관) 기관별 평가결과 및 비교정보 제공, 질 향상 지원

· (정부 및 유관기관) 정부정책 기초자료 활용, 관련 단체 및 학회·협회 등 평가자료 제공

· (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급여기준 등 업무 연계 활용

※ 2025년(11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공정한 평가 ②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4년 하반기 진료분, 21차

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박길자 과장 033-739-3571

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저가구매 활성화를 통한 약가관리 강화 및 적정사용 유도 목적으로 저가구매 또는 사용량 감소에 따라 발생된 약품비 절감액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2014년 9월~ )

대상

대상기간:
(반기단위) 2024년 7월∼12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저가구매만 해당)

※ 산출 제외: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및 조산소는 제외

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PCI*에 따른 차등 지급률(10∼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약국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산출하지 않으며,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합니다.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방법]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①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하거나,

② PCI가 같은 경우는 1.0 미만인 기관에 대해 PCI에 따른 차등 지급률(10∼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사용량감소 장려금 산출방법]

* 상한금액: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금액 기준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예: 병원_종별, 의원_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산출현황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21차)>

구분 처방·조제 장려금(A+B) 저가구매 장려금(A) 사용량감소 장려금(B)
기관 수 금액 기관 수 금액 기관 수 금액
전체 전체 6,764 (100.0) 487 (100.0) 1,535 (100.0) 318 (100.0) 5,741 (100.0) 169 (100.0)
상급종합 47 (0.7) 173 (35.6) 47 (3.1) 170 (53.5) 18 (0.3) 3 (1.7)
종합병원 214 (3.2) 144 (29.6) 183 (11.9) 120 (37.8) 128 (2.2) 24 (14.1)
병원 671 (9.9) 40 (8.1) 237 (15.4) 6 (1.6) 604 (10.5) 34 (20.3)
의원 5,793 (85.6) 130 (26.7) 1,029 (67.0) 22 (7.0) 4,991 (86.9) 108 (63.9)
약국 39 (0.6) 0.2 (0.05) 39 (2.5) 0.2 (0.07)

· 산출대상은 총 56,891기관, 약품비 9조 6,736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6,764기관에서 487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그중 저가구매 장려금은 1,535기관에 318억 원,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5,741기관에 169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

·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도 대비 높아진 기관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2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6년 1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조회 경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공정한 평가 ③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안내

2025년(2주기7차)

문의 :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이보연 팀장 033-739-4553

평가배경 및 목적

·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인 질 향상을 위해 요양병원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며,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평가개요

대상기간:
2023년 7~12월(6개월) 입원진료분

대상기관: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요양병원 1,325개소

평가지표

총 17개(구조영역 4개, 진료영역 9개, 모니터링 4개)

구분 지표명
평가지표
(13)
구조
(4)
의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간호인력 1인당 환자 수
약사 재직일수율*
진료
(9)
과정
(2)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항정신성의약품 처방률
결과
(7)
욕창이 새로 생긴 환자분율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당뇨병 환자 중 HbA1c 검사결과 적정범위 환자분율*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
지역사회 복귀율*
모니터링지표
(4)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률*
최면·진정의약품 처방률
환자지원팀 퇴원환자 지원교육 이수 여부*

주) 「*」의미: 결괏값이 높을수록 질이 좋은 지표

※ 모니터링지표는 평가결과 산출에 미반영

평가결과

· 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뉩니다.

·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으며, ‘진료영역’의 평가지표는 전 차수 대비 대부분 개선됐습니다.

<평가지표별 주요 개선지표 결과>

(단위: %, %p)

지표명 2주기 4차 2주기 5차 증감
중등도 이상 통증 개선 환자분율* 73 . 1 79.3 6.2
피부문제 처치를 통한 욕창 개선 환자분율* 45.5 51.0 5.5
일상생활수행능력(ADL) 개선 환자분율* 36.0 39.9 3.9

주) 「*」의미: 결괏값이 높을수록 질이 좋은 지표

평가결과

·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하였습니다.

· 평가등급은 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로, 전체 요양병원의 52.8%가 1·2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 기관별 상세 평가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검색 ⇢ 요양병원

· 병원평가통합포털(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 장기요양 ⇢ 요양병원

· 모바일앱: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찾기 ⇢ 상세검색 ⇢ 요양병원 ⇢ ‘병원평가’ ⇢ 평가정보 ⇢ 장기요양 ⇢ 요양병원

공정한 평가 ④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쉽고 빠르게!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문의 : 급여전략실 비급여관리부

안지수 과장 033-739-2629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란?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화면을 제작·제공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편의 서비스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작성원칙 준수는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입니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을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활용방법

· 웹페이지 링크

- 제작된 웹페이지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고지 양식 출력

- 고지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비치,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장점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페이지 제작 비용 절감

- 신청한 의료기관의 고지 정보로 표준서식을 적용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드리며, 의료기관은 고지
웹페이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모바일 웹페이지 제공

- 모바일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공하므로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내용 실시간 수정 가능

- 입력한 정보가 웹페이지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및 가격변동 시 변경된 고지 내용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 의료기관이 고지 지침에 따른 고지대상, 순서, 양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항목정렬, 다양한 서식 제공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 의료기관 맞춤형 고지 표준서식(10종) 제공

-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에 맞추어 표준서식(10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로고, 안내글 등 화면을 구성하는 세부사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신)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 자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이용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 서비스 가이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