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건강일지

병원마다 다른 병원비,
비교해볼 수 있을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병원비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를 수 있다. 병원에 일일이 문의해보기는 어려운데,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해보자.

정리 편집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서비스 이용 사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P씨. 통증이 심해서 집에서 가까운 정형외과에 갔는데 도수치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1회에 30만 원이라고 하길래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 물리치료만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물어보니 10만 원에 받았다고도 하고, 많게는 50만 원에 받은 친구도 있었다.

친구: 30만 원이면 괜찮은데? 나는 50만 원이었어.

나: 50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냐?

친구: 그래도 아픈데 어떻게 해. 그냥 받았지 뭐. 그래서 그때 회사 동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병원비를 비교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클릭하고, 내가 알고 싶은 진료비 항목을 선택해서 지역이나 의료기관 규모를 설정하니 진료비가 쭉 나오더라고.

나: 헉! 그런 서비스가 있어?

친구: 응. 찾고자 하는 병원 이름을 입력하고 원하는 병원을 선택해서 해당 병원의 진료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지역과 의료기관 규모를 선택한 다음, 알고 싶은 진료비를 검색하면 비슷한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해볼 수도 있지.

나: 진짜 좋은 정보네.

친구: 나는 이 정보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면 무조건 여기서 진료비를 확인해보고 있어.

나: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겠군. 좋은 정보 고마워.

친구와 전화 통화를 마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P씨.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을 확인해보고, 공개항목 선정에 대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등에 게시하거나 검색용 컴퓨터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또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할 때에는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