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4년 상반기 진료분, 20차)

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이소연 대리 033-739-3570

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저가구매 활성화를 통한 약가관리 강화 및 적정사용 유도를 목적으로 저가구매 또는 사용량감소에 따라 발생된 약품비 절감액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

대상

대상기간:
(반기 단위) 2024년 1월∼6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저가구매만 해당)

※ 산출 제외: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및 조산소는 제외

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PCI*에 따른 차등 지급률(10∼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약국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산출하지 않으며,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합니다.

* 상한금액: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금액 기준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예: 병원_종별, 의원_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사용량감소 장려금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①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하거나,

② PCI가 같은 경우는 1.0 미만인 기관에 대해 PCI에 따른 차등 지급률(10∼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예: 병원_종별, 의원_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산출현황

· 산출 대상은 총 56,424기관,
약품비 9조 4,174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6,116기관에 505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저가구매 장려금은 1,689기관에 371억 원,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5,083기관에 134억 원입니다.

향후 계획

·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도 대비 높아진 기관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21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5년 7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 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