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 ⑤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안내

문의 :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박다은 대리 033-739-3332

서비스 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위치한 조회화면에서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항목의 환자별 인정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 주소: http://biz.hira.or.kr

제공 항목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에서는 2024년 11월 기준 총 12항목의 인정이력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간 행위(검사) 위주로 정보제공을 했으나, 2024년에는 의약품 중복처방 예방 등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약제 3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요양기관 요청 및 사회적 관심도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용 방법

접속방법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 조회 > 정보조회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수

조회방법
조회 원하는 기간, 항목명, 수진자 주민번호, 타 기관 포함 여부를 선택하여 버튼을 클릭

조회결과
요양개시일, 진료형태, 본인부담유형에 따른 환자의 급여 인정 이력이 보임

- 급여기준 특성상 부위별 인정횟수 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수가코드도 함께 조회 가능

유의 사항

조회결과는 요양기관에서 청구하여 심사 결정된 인정횟수로, 청구 전, 심사 중, 심사조정, 심사불능 등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