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이혜진 대리 033-739-3572
사업목적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약품비 수준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유지하는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하고, 현지조사 의뢰 대상 제외와 같은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 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지정기준
• 2개 반기 연속 약품비고가도지표(PCI)* 0.6 이하인 기관
* PCI(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 지표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중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이 22.1%* 미만이면서, 산출대상 전년도 주사제처방률**의
평균 미만인 경우 (평가제외, 등급제외 포함)
*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대책’에 따른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목표치
** (2024년) 주사제처방률 적용 기준 12.43% (2022년 평균)
※ (제외기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기관은 제외
▷ 표시과목별 평균 약품비 기준으로 하위 10% 미만인 기관
▷ DUR 점검 실적이 없거나 점검기관 중 동일성분 중복처방 변경이 없는 기관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에 의거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
지정주기 연 1회
산출대상자료 2023년 상ㆍ하반기 진료분
• 전국 의과 의원(전체 표시과목)의 건강보험 입원·외래 청구명세서의 원내·외 처방 약품비
* 제외: 산정특례 대상 및 감염병 명세서, 인공관류용제·항암제 등 치료의약품
지정 현황
인센티브 내용
○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서 발급 및 지정기관 명단 공개
○ 현지조사 의뢰대상 선정기준 일부 적용 제외(단, 부당금액은 환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인센티브 적용기간 동안 유예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지조사 의뢰 및 수진자 조회 실시
▷ 내부공익신고 및 진료내역 불일치 신고기관
▷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대외 의뢰 기관
▷ 언론 보도 등 사회적 문제 야기 기관
▷ 의료자원 거짓 신고 등으로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기관
▷ 거짓청구로 현지조사가 의뢰된 기관
▷ 현지조사 의뢰를 3회 이상 면제한 기관
○ 인센티브 적용기간: 2024. 10. 1.~ 2025. 9. 30. (12개월)
그린처방의원
지정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및 제99조의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확정 시
○ 그린처방의원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린처방의원
확인
○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 및 국민홈페이지 공개(2024.9.)
※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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