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3년 하반기 진료분, 19차)

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이소연 대리 033-739-3570

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감소 또는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대상

대상기간 (반기 단위) 2023년 7월∼12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저가구매만 해당)

※ 산출 제외: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 병·의원, 보건기관, 조산소는 제외

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저가구매 장려금은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하여 청구한 금액을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약품비고가도지표(PCI)** 따른 차등 지급률(10~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약국의 경우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산출하지 않으며, 저가구매 장려금만 산출합니다.

* 상한금액: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약제금액 기준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 (예: 병원_종별, 의원_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 저가구매 장려금 산출방법 ]

○ 절감액(상한금액 - 구입금액) × 기관별 지급률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①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감소하거나, ② PCI가 같은 경우는 1.0 미만인 기관에 대해 PCI에 따른 차등 지급률(10~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입니다.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 (예: 병원_종별, 의원_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 사용량감소 장려금 산출방법 ]

○ 절감액(기대약품비 - 실제약품비) ×
기관별 지급률

산출현황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19차)>

○ 산출대상은 총 55,553기관, 약품비 9조 4,910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6,433기관에 553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저가구매 장려금은 1,516기관에 403억 원,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5,496기관에 150억 원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1,854억 원으로 약품비 절감액 2,407억 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553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의료비절감액: 약품비 절감액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향후 계획

○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 대비 높아진 기관 등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20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5년 1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