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

합법적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2024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대국민 공개제도 첫 시행 안내

문의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유통질서관리부

정재우 대리 033-739-2765

제도정의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5년간 공개하는 제도

지출보고서란?

투명한 판매질서를 만들기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및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제도

* 견본품 제공이나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 등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는 해당 항목을 의료인 등에게 지원하여

① 새로운 의약품·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거나,
② 임상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사용을 돕고,
③ 해당 효과와 부작용을 관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안정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공개목적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공개해 의약품·의료기기 거래과정의 감시 및 자정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질서를 유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

공개주체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판촉영업자

ㆍ(의약품)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 및 해당 업체로 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

ㆍ(의료기기)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및 해당 업체로 부터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를 위탁받은 자 (수리업자 미해당)

공개내용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판촉영업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하여 2023년도 1~12월까지 작성한 지출보고서 내용

경제적 이익 등 세부 내용

① 견본품 제공   ② 학술대회 지원   ③ 임상시험 등의 지원   ④ 제품설명회

⑤ 시판 후 조사   ⑥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포함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공개

공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에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등록 및 공개 (등록시점: 2024년 6~7월)

※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시 제출된 자료로 갈음

※ (시스템 URL)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공개기간

2024년 12월 중 (최초 공개일로부터 5년간 공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실태조사 운영지침」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2주기 6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문의 : 평가운영실 중소병원평가부

송영자 팀장 033-739-4553

평가배경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이하 ‘요양병원 평가’)는 요양병원 입원수가(일당정액제)로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 제공을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여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08년부터 도입

평가목적

진료 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의료 질 개선을 유도

평가개요

대상기간
2024년 7~12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 제외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평가자료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DUR 자료,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의료자원 통계자료

평가기준

○ 총 17개 지표 (평가지표 13개, 모니터링지표 4개)

평가방법

평가지표별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 종합점수 산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알기 쉽게 평가등급을 부여

평가결과 활용

○ 결과는 국민이 의료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2026년 6월 결과 공개 예정)

○ 요양병원별 평가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질 향상 지원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ㆍ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