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평가관리실 평가보상부
이소연 대리 033-739-3570
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대상
대상기간
(반기 단위) 2023년 1월∼6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해당
대상기간
(반기 단위) 2023년 1월∼6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만 해당
내용 및
산출 방법
지급기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전년도 동일 반기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①감소 또는 ②같은 경우는 1.0 미만
(저가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
(예: 의원-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지급기준
(사용량감소 장려금) 전년도 동일 반기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①감소 또는 ②같은 경우는 1.0 미만
(저가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Prescribing Costliness Index):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사업군
(예: 의원-표시과목별)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산출 결과
○ 산출 대상은 총 54,756기관, 약품비 9조 1,971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6,987기관에 592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6,032기관에 176억 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612기관에 416억 원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1,954억 원으로, 약품비 절감액 2,546억 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592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향후 계획
○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약품비고가도지표(PCI)가 전년보다 높아진 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9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4년 7월 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