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5

‘이의신청
(재심사조정청구) 결정통지
지연 안내문’
통보 방식 변경

-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전까지 요양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우편발송은 송달과정에서 분실 및 민감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부터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결정지연 내용을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법적근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문의 심사관리실 이의신청부
오경이 팀장 033-739-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