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4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소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해 조회 화면에서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제한된 항목의 환자별 인정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심사관리실 심사관리부
최미영 팀장 033-73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