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2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문의 급여조사실 조사3부
황정란 팀장 033-739-4951

*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의료급여일수의 상한) 제4항 [별표 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