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1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 지정 결과

(2023년, 11차)

- '그린처방의원 비금전적 인센티브 사업'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급 요양기관에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의약품의 적정 처방행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이혜진 대리
033-739-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