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4

2023년 10월 이후 시행하는
뇌·뇌혈관 MRI 검사

뇌질환 의심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지난 7월 17일(월),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유예기간을 거친 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문의 급여전략실 급여전략부
금지영 과장 033-739-1916 /
이충훈 과장 033-739-1917 /
정우리 대리 033-739-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