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2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 어린이병원은 소아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전국의 어린이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진료를 강화하여 최상의 아동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보상의 새로운 지불 방식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문의 의료체계개선실 의료체계정책개발부
조수진 부연구위원
033-739-1609

시범사업 기간 및 대상기관

사업 기간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사업 평가 후 연장 가능(지원금 지급 2024~2026년)

대상기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9개 기관*

(전국 10개소 중 90% 참여)

운영 조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협의체

* 강원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제도설계 및 사후보상
지원금 결정 방법

평가지표

○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적자 규모를 파악한 후 의료기관의 사업성과 및 의료 질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① 자료 제출

○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체 회계·원가자료와 사업성과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 회계·원가 자료는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전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와 회계·원가 기준 정보 및 상세정보를 포함합니다.

○ 업성과 보고서는 의료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점 사업과 센터 효율화 사업 실적 등을 포함합니다.

② 기준 지원금 산정

○ 의료기관이 제출한 회계·원가 자료를 분석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적자규모(기준 지원금)를 파악합니다.

○ 기준 지원금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진료과의 의료수익과 의료비용(인건비, 재료비, 관리운영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관리운영비 중 복리후생비·접대비·행사비·광고선전비·포상비 등은 산정 시 제외합니다.

③ 성과평가

○ 의료기관이 제출한 사업성과 보고서를 기반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인프라 및 중증 진료 역량,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합니다.

④ 최종 지원금 결정

○ 상(85점 이상), 중(75점~85점 미만), 하(60점~75점 미만) 등급에 따라서 최종 지원금을 결정하며, 기준 지원금의 최소 80%~최대 100%까지 지급합니다.

* 어린이병원 전체 적자 중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적자 보상

기대효과

○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중증소아가 지역 내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양질의 아동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