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루조성술* 후 지속적으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암환자 재택의료 환자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추후 대상 범위 확대 예정
문의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이보연 과장
033-739-1592
제공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서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참여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관이 제공합니다.
*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제외
대상환자
○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요루조성술을 받은 암 산정 특례 대상자(특정기호 코드 V193)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참여대상자(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신규 환자) 요루조성술 후 90일 이내
- ② (기존 환자) 요루조성술 후 합병증(육안적 혈뇨, 요로감염, 요루조성술 부위 통증, 요루 주변 피부병변 발생, 탈장, 협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참여기간
-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요루: 요관루, 신루, 방광루
재택의료 서비스
○ (교육상담 Ⅰ)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일반 진찰행위와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 (교육상담 Ⅱ)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 (환자관리)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정보, 올바른 장루 교환 여부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
○ 암환자(요루) 재택의료 관리료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기준(특정기호: V193)에 따라 본인부담률 5%(건강보험 기준)를 적용합니다.
의료기관 인력 구성 조건
○ 시범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를 각 1인 이상 포함하여 2인 이상의 ‘암환자(요루) 재택의료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재택의료팀의 의사는 시범기관에 소속된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간호사는 WOCN 교육과정 이수자 또는 해당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기간
○ 2022년 12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사업지침 및 교육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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