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3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2년 상반기 진료분,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2014년 9월~ ).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이소연 대리
033-739-3570

평가대상

대상기간

(반기단위) 2022년 1월 ∼ 6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평가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 저가구매 장려금

- (사용량감소 장려금)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 또는 1.00 미만이면서 같은 경우

- (저가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나타내는 상대평가지표(동일 사업군과 비교)

평가결과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

- 산출대상은 총 52,587기관, 약품비 82,373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8,132기관에서 606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감소 장려금은 7,157기관에 201억 원, 저가구매 장려금은 1,508기관에 405억 원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1,976억 원으로 약품비 절감액 2,582억 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06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 약품비 절감액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향후계획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7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지급 예정입니다.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평가결과 활용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