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양식의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ㆍ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ㆍ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문의 급여전략실 비급여관리부
박영은 과장, 박지현 대리
033-739-2633, 033-739-2629

이용대상

법적근거

-「의료법」 제45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활용방법

웹페이지 링크

- 제작된 웹페이지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고지 양식 출력

- 고지 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비치,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장점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적용 편리

의료기관이 고지 지침에 따른 고지대상, 순서, 양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보검색, 항목정렬, 다양한 서식 제공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웹페이지 제작 비용 절감

신청한 의료기관의 고지 정보로 표준서식을 적용한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드리며, 의료기관은 고지 웹페이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변경내용 실시간 수정 가능

입력한 정보가 웹페이지와 실시간 자동 연동되므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및 가격변동 시 변경된 고지 내용을 쉽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신청/변경, 항목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