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4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공개

2023년(1차)

- 입원일수는 의료서비스 이용 결과와 질적 변이를 간접적으로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이자 입원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입원일수가 7.8일(요양병원 제외)로, OECD 평균 6.6일보다 길고, 요양기관 종별 격차가 있습니다.

-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하여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의료이용의 효율성 향상와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문의 평가실 평가관리부 김귀옥 과장
033-739-4513

평가대상

대상기간

2023년 4월 ~ 2024년 3월 진료분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제외) 재활전문*·요양·정신병원, 결핵·한센·군병원, 대상기간 내 개·폐업기관

* 재활전문병원: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 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평가대상

대상환자

대상기간 내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입·퇴원이 이루어진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대상기관

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제외) 대상기간 내 원내 사망,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입원,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

* 재활: 재활의학과 입원 건

** 호스피스: 호스피스 정액 또는 호스피스 입원료 수가가 포함된 입원 건

*** 정신질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상병(F00~F99)인 입원 건 또는 의료급여정신과정액

- 단, 당일 입·퇴원은 모니터링지표(질병군별 당일 입·퇴원 비율) 평가대상에 포함

대상 진료영역

의과 입원 전체, 7개 진료군*, 진료군별 질병군 (KDRG대분류 기준 37개)

* 진료군: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내과계

평가기준

총 3개 지표: 평가지표 2개, 모니터링지표 1개

※ 2023년(1차)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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