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문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개발부 조란 과장
033-739-2264
사업소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완제의약품의 공급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위해의약품 출고 시 의약품공급자에게 알리고, 입고 시 요양기관에 알려 양방향 정보제공으로 해당 의약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유통된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문자(MMS)로 제공되며, 요양기관의 경우 정보제공에 동의한 기관에만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알림 서비스 확대 내용은 요양기관에 ‘유효(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니,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공일정 및 내용
5월
회수의약품 입고 알림 서비스 제공
6월
유효(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입고 알림 서비스 제공
7월
회수의약품 보유사실 알림 서비스 제공
10월
유효(사용)기한 임박 의약품 입고 알림 서비스 제공(예정)
※ 자세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2125번, 2170번, 2201번을 참고하세요.
알림 서비스
신청방법
기존 이용자 신청방법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접속
② SMS를 수신할 담당자 우측의 ‘수정’ 버튼 클릭→ 다음 화면으로 자동 전환
③ 신청 목록 하단의 ‘의약품유통’ 서비스 항목 중 받고자 하는 알림 선택
④ ‘저장’ 버튼 클릭 → 신청 완료
신규 이용자 신청방법
①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접속
② ‘동의’ 체크
③ 사용자등록’ 버튼 클릭→ 다음 화면으로 자동 전환
④ ‘이름’, ‘직위’ 입력
⑤ ‘휴대전화번호’ 입력칸 클릭 → 휴대전화 인증 팝업창 생성
⑥ 문자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번호 인증
⑦ 신청 목록 하단의 ‘의약품유통’ 서비스 항목 중 받고자 하는 알림 선택
⑧ ‘등록’ 버튼 클릭 → 신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