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1

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1년 하반기 진료분, 15차)

문의: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이소연 대리
033-739-3570

평가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의약품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2014년 9월~ ).

평가대상

대상기간

(반기단위) 2021년 7월∼12월 진료분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평가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 저가 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 또는 PCI*가 1.00미만 이면서 같은 경우

- 저가 구매 장려금: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평가 결과

[요양기관 종별 처방·조제 장려금 현황]

- 산출대상은 총 51,577기관, 약품비 80,321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8,861기관에 640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7,800기관에 216억 원이며, 저가 구매 장려금은 1,619기관에 424억 원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2,055억 원으로 약품비 절감액 2,695억 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40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의료비절감액: 약품비 절감액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향후 계획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6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3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고시 변경내역 안내(「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호, 2022.1.24.)

- 사용량감소 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기준 변경(15차 장려금부터 적용)
⇨ PCI가 1.00 미만이면서 전년도와 같은 경우 지급 대상으로 포함됨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