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아이디어 in HIRA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ESG 과제 발굴을 위한 「ESG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정리 편집실
자료 기획조정실 사회적가치부
참여현황
43개 부서에서 총 87건의 아이디어를 제안
선정결과
폐의약품 분석을 통한 선순환 의약품 관리
· 현재 심평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확대하여 폐의약품 분석 및 공개→ 올바른 처방 유도, 일반의약품 포장단위 변경 검토 등 심평원 고유 업무인 건강보험 관리에 활용
지자체 등과 연계한 D.R.M
(Drug Recycling & disposal auto Machine) 운영
·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공원, 아파트단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D.R.M 설치·운영→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폐의약품·의료기기 배출지원 및 자원선순환을 통한 환경보전 도모
히라펀딩(HIRA FUNDING)
· 임직원의 기부물품 가공 및 재정비→판매→수익금 지역사회 환원
· (운영) 임직원 자원봉사 및 지역 전문업체와 MOU 체결
Upcycling을 통한 기관인지도 및
고객만족도 제고
· 기관 차원 페트병 수집·기부→친환경 섬유소재 의사가운 제작(E)→신규개설 요양기관 대상 의사 가운 배포(S,G) 플라스틱 컵 세척수거를 통한 재생섬유 의복
플라스틱 컵 세척수거를 통한
재생섬유 의복 제작 및
지역사회 기부
· 플라스틱 분리배출률 향상 및 재생섬유 의복 제작 스타트업과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한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입, 전직원 배부→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도모
· 전원공급 ‘9 to 6’ 기본설정
Information QR
· 약봉투에 심평원 QR코드 삽입→ 홈페이지 제공서비스 연계
· 내가 지금 먹는 약에 대한 효능과 대체가능 약에 대한 정보제공 등 국민이 궁금해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배치
지역사회 보건의료 꿈나무를 위한
지식나눔 멘토링
·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중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심평원 해당 분야 직원들이 멘토링 시행
우리 지역 건강 지킴이,
찾아가는 건강 멘토링
·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방문하여 활동
· (미취학아동) 건강상태 표현방법 눈높이교육, 심평원 캐릭터를 활용한 애착인형 기부 등
· (노년층) 심평원 제공정보 검색법 교육, 필수의약품으로 구성된 보건키트 기부 등
의료기관과 함께 더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
· 의료기관과 ESG 실천 생태계 공동조성
· 의료기관 ESG 실천 지원을 위한 제도(의료폐기물 관리, 에너지 사용량 등 측정·평가지표 개발 등) 마련 및 ESG경영실천 노력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병·의원 방문 전, 증상에 따라
어떤 진료과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진료과 선택 도우미’ 마련
· 심평원 홈페이지에 ‘진료과 선택 도우미’ 신설→ 증상 입력·선택 시 진료과 제시
어르신! 궁금하면 전화하세요(1644-****)!
치료 잘하는 병원 알려 드립니다~
· 스마트폰 이용에 취약한 노인 대상 ‘심평원 실버지원 콜센터(가칭)’ 운영
· 심평원 고객센터 내 별도 노인상담 전용번호 및 전담상담사 운영
누구나 봄으로 들음으로 행복해지는
기분 좋은
게시판 만들기
· 내부 청렴도 및 애사심 제고를 위해 좋은 글, 행복한 글, 칭찬의 글 등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를 위한 환경 마련
국민의료 평가포털 구축 등을 통한
통합 평가관리 체계 마련
· 평가 전 과정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의료 평가포털 구축(웹·모바일앱)
· 국민이 직접 병원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기반 시스템 및 다양한 평가정보 접근 방식 마련을 통한 정보제공 활성화
심평원 특성을 고려한 거버넌스 솔루션
‘MZ세대 소통 브리프’ 발간
· (가칭) HIRA의 MZ세대, 그들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 심평원 MZ세대가 실제 겪었던 직장생활 수기 모음집
HIRA ESG 추진 기본방향
ESG전략 고도화를 위하여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하고, Ⓒ내재화를 통해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을 고려하며 Ⓒ공유와 순환하는 연결 비즈니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안내
정리 편집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청렴감찰부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공익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 담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팩 스 : 044-200-7972
방문·우편
(세종) 세종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국민권익위원회부 정합동민원센터
공익신고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내부 공익신고자는 전문분야별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단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선뜻 나서는 나, 산뜻 바뀌는 나라”
- 현민하 님 제안 슬로건
공익신고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내부 공익신고자가 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로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국민 권익위원회가 포 상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치료비용, 이사비용,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 ☎ 044-200-7740, 7742~7748
“공익을 위해 앞장선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 서찬미 님 제안 슬로건
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1.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및 협조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 및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누구든지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신고자 및 협조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공익신고자는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와 관련한 신고자 및 협조자의 형벌 및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는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 및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변에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보호 상담: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호과 ☎044-200-7772~7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