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3

3. 2022년(2주기 4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안내

문의: 평가실 평가1부 김희남 팀장
033-739-4533

평가배경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08년 요양병원 입원수가(일당정액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요양병원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 그간의 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합리적 병원 선택을 위한 평가결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22년 평가를 시행합니다.

평가목적

-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한 환자의 건강상태 유지 개선 등으로 입원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평가개요

대상기간

2022년 7~12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입원진료분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호스피스 정액입원 대상 건 제외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평가지표

총 13개(구조영역 4개, 진료영역 9개)

평가자료 및 평가방법

- 평가자료 : 요양기관 현황신고자료, 청구명세서 및 환자평가표, 행정안전부 사망자료

- 평가방법 : 각 평가지표별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가중치를 반영한 후 기관별 종합점수산출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알기 쉽게 평가등급(1~5등급)을 부여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24년 6월 공개 예정)

국민이 의료정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 요양병원별로 평가 결과와 비교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 평가 세부계획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