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2

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제도」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로
편리하게!

문의: 비급여정책지원단 비급여관리부 김한나 과장
033-739-2633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를 입력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서식’을 적용하여 고지 양식의 제작을 지원하는 편의 서비스입니다.

*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대상

모든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방법

ㆍ제작된 웹페이지를 기관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ㆍ양식을 출력하여 원내 비치, 책자 제작 등 고지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9호)

이용경로

ㆍ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항목등록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➊ 서비스 이용가이드 ➋ 지원서비스 예시
➌ 지원 신청 및 결과 확인

고지맞춤형 항목등록

➊ 비급여 고지 정보 입력/수정
➋ 비급여 고지 서식 출력

※ 자세한 이용절차 및 방법은 이용 가이드를 참조 바랍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고지맞춤형 지원 신청/변경 → 지원서비스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