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의 HIRA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이
2022년 5월 19일 시행됩니다.

정리 편집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청렴감찰부

이행충돌의 정의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법 적용대상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 행위가 발생한 해당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제18조)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기준

신고ㆍ제출 의무

➊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➋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➌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➍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➎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ㆍ금지 행위

➏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➐ 가족 채용 제한

➑ 수의계약 체결 제한

➒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➓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신고자 보고·보상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으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온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에 의해 보상금 지급(제20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