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2

2.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
(2021년 하반기, 14차)

문의 : 평가운영실 평가보상부 황세영 대리
033-739-3572

평가목적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처방·조제 약품비에 대하여 사용량 감소 또는 저가 구매 노력을 반영하여 지급합니다. 2014년 9월 1일부터 반기별로 총 14회 차 지급하였습니다.

평가대상

대상 기간

(반기 단위) 2021년 1월∼6월 진료분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보건의료원 포함), 의원, 약국*
* 약국은 저가 구매 장려금만 해당됨

평가내용 및 산출방법

처방·조제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 저가 구매 장려금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전년도보다 의약품 사용량을 줄이고 PCI**가 감소한 경우

- 저가 구매 장려금 : 의약품 상한 금액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는 경우

** 약품비 고가도지표(PCI): 요양기관의 약품비 발생 수준을 동일 산출군과 비교하는 상대평가지표

14차 평가결과

- 산출대상은 총 50,675기관, 약품비 76,267억 원입니다.

- 처방·조제 장려금은 7,688기관에 613억 원 산출되었으며, 그중 사용량 감소 장려금은 6,722기관에 190억 원이며, 저가 구매 장려금은 1,529기관에 422억 원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은 2,002억 원으로 약품비 절감액 2,614억 원 중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613억 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국민의료비 절감액 : 약품비 절감액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향후 계획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PCI(약품비 고가도지표)가 높은 기관에 대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처방 행태 개선을 지원합니다.

- 15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2022년 7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 고시 변경 내역 안내

- 관련 근거: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호(2022.1.24.))

- 사용량 감소 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기준 변경(15차 장려금부터 적용)(2022.1.24.))

⇨ PCI가 1.00 미만이면서 전년도와 같은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 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