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안내사항 3

3.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안내

문의 : 의료수가실 재택의료수가부 우재경 대리
033-739-1553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장루조성술* 후 지속해서 재택관리가 필요한 암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에 대한 교육·상담과 비대면 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추후 대상 범위 확대 예정

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암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영양사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암 산정특례 대상자(특정기호 코드 V193) 중 지속적 재택관리가 필요한 환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 요건

ㆍ참여대상자
- 장루조성술을 받은 암환자로,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의 환자

ㆍ참여기간
- 시범사업 참여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최대 관리 기간(12개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기간에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나요?

교육상담 I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일반 진찰행위와 별도로 독립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상담 II

재택의료팀이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보호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병증 예방 등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건강관리 등 교육·상담을 제공합니다.

환자관리

재택의료팀이 환자의 임상 정보, 올바른 장루 교환 여부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양방향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암환자 재택의료
관리료는 어떻게 되나요?

환자 본인부담률

교육상담료Ⅰ,Ⅱ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기준(특정기호: V193)에 따라 금액의 5%를 본인이 부담하고, 환자관리료는 본인부담 면제입니다.(건강보험 기준)

시범사업 운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합니다.

*사업성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로에서 사업지침 및 교육 동영상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공지사항
- 심사평가원 국민포털(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심평TV(www.hira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