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문의. 급여보장실 비급여정보관리부 이홍서 과장(033-739-1193) 김한나 대리(033-739-1191)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을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는 웹페이지를 제작하여 링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을 준수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을 적용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원활하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62호) 주요 내용
① |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찾기 쉬운 위치에 고지하고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 가능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 |
② | 비급여 관련 대분류(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비/제증명수수료)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 |
③ |
항목 코드와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코드와 명칭 기재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의 공개 항목의 경우 해당코드와 명칭 기재 |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표준 웹페이지 서식’이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해 웹 페이지 제작 시 반영할 표준화된 서식 | |
- 분류(Category), 탐색(Link URL), 고지 양식(Lay Out), 표준속성(Meta)으로 구성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절차
(서비스 신청) |
요양기관 업무포털 접속(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 * 비급여 항목 수, 기존 웹사이트, UI, 스타일의 이질감 등 고려하여 웹 표준서식 선택 |
(서비스 승인) | 신청기관 확인 후 담당자 승인 |
(자료 입력) | 고지할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입력 |
(웹페이지 제공) | 의료기관 제출 자료로 웹페이지 제작 |
(홈페이지 링크) | 제공된 페이지를 의료기관에서 링크하여 의료기관 홈페이지 게재 |

관련 질의응답
Q1.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
「국민」은 의료기관이 고지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 항목 변경 시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변경된 내용을 즉시 고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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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
Q3. | 심사평가원의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서 제작한 웹페이지는 장애인, 고령자 등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제작되었나요? |
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맞춤형 지원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웹 접근성 개발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