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이야기
의약계 안내사항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문의. 일차의료수가부 김은정 과장(033-739-1557)
개요
· |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의뢰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1단계 진료기관’)과 회송을 담당하는 요양기관(이하 ‘2단계 진료기관’) 간에 구축된 협력진료체계를 활용하여 연속성 있는 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진료정보 제공과 함께 이루어진 의뢰·회송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 2015년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의료쇼핑,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인한 문제 제기 |
- |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의료기관별 기능 정립과 함께 의뢰·회송의 내실화 필요성 제기로 시범사업 시작 |
· 시범사업 기간: 2016년 05월~
· 시범사업 대상
- | (대상 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2단계 진료기관 및 해당기관과 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1단계 진료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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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진료기관: 의뢰를 담당하는 기관 [예) 의원, 병원, 종합병원] 2단계 진료기관: 회송을 담당하는 기관 [예)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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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이 필요한 자 및 회송받은 환자에 대해 원격협진이 필요한 자. 단,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
· 시범사업 내용
- | (진료 의뢰) 1단계 진료기관에서 협력관계의 2단계 진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의뢰, 외래진료만 해당 |
- |
(진료 회송) 2단계 진료기관에서 1단계 진료기관으로 요양급여 회송, 외래/입원진료 모두 해당
* 되의뢰: 진료받았던 기관으로 회송 |
- | (원격협력진료-회송 후) 회송 후 진료상 필요시 환자를 대면하면서 실시간 원격협진, 의뢰기관, 자문기관 모두 해당 |
· 환자 본인부담 비용: 면제
· 진료의뢰-회송 절차
의뢰환자관리료 | 회송환자관리료 | ||
의뢰서 작성 |
의뢰를 실시할 때 요양급여의뢰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정 |
회송서 작성 |
회송을 실시할 때 요양급여회송서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산정 |
절차 |
1) 환자에게 적정한 2단계 협력진료기관 선정 2) 해당기관에 의뢰 사실을 알려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협력진료 협약을 맺은 기관) 3) 요양급여 의뢰서 중계시스템 등록 및 전송 4) 그 외 첨부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공 |
절차 |
1) 환자 및 보호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1단계 협력진료기관 선정 2) 해당기관에 회송사실을 알려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 (협력기관 우선, 불가피한 경우 비협력기관 선정 가능) 3) 요양급여 회송서 중계시스템 등록 및 전송 4) 그 외 첨부자료는 필요에 따라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