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2024년부터 공개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1.견본품제공 요양기관정보,의약품정보,제공일자. 지출보고서 제도란? 의약품·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제도. 공개주체 의료품·의료기기 업체,판촉영업자. 공개기간 매년 12월 중. 공개내용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제공 항목(7가지)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1.견본품 제공 2.학술대회 지원 3.임상시험등의 지원 4.제품설명회 5.시판 후 조사 6.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7.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 공개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 웹사이트 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gvpage=exp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새롭게 업데이트된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 급여, 적용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진료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력교정술(라식·라섹), 도수치료, 예방접종,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이 비급여에 해당됩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 서비스란? 비급여는 병원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 이용 시 합리적인 진료 선택에 도움이되고자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방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모바일 웹QR코드 또는 모바일앱 ‘건강e음’ 접속.메인화면 ‘비급여 진료비 정보’.상단 메뉴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문의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비급여정보부 033-739-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