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신생아 출생 사실과 산모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안에 심평원을 통해 국가기관에 자동으로 통보하게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의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통해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출생통보부
배경 및 목적
출생통보제
모든 아동의 누락 없는 출생신고를 위해 의료기관이 산모·출생자의 출생정보를 14일 이내에 국가기관에 통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부모의 출생신고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해서 신속한 출생신고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
보호출산제
위기임산부*가 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 2023년 6월, 정부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2010~2023년까지의 ‘유령아동’ 1만1,870명을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 2024년 7월 19일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출생통보제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한편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출산을 꺼려 산모와 태아가 동시에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병행하여 시행됩니다.
[출생통보제 운영 흐름도] 의료기관 출생 후 14일 이내 출생정보 입력→심사평가원 출생정보 수집·검증·전송→부모 출생신고→대법원 통보정보-출생산고 교차검증→지방자치단체 출생신고 미이행시 부모에게 최고(催告)→검사·지자체장 최고(催告) 불응 시 직권 출생기록
근거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출생사실의 통보)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출생사실의 통보 등)
시행 및 대상
○ (시행) 2024년 7월 19일부터
○ (대상) 출생 사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
주요 내용 ① 출생통보 절차 및 방법
[출생통보제 전산정보시스템 개요] ①의료기관에서 EMR/OCS 또는 API 에이전트를 통해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의 진료지원서비스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 진료지원서비스 매니저를 통해 진료지원정보DB에 자료가 저장되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원행정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시읍면장에 통보 ②의료기관 담당자가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정보 웹 포털에 제출하면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 제출 시스템의 진료지원 웹서비스를 통해 진료지원정보 DB에 저장 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시읍면장에 통보
1.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제출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출생정보*를 출생일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e-Form)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수·성별, 출생연월일시분 등 9개 항목
** 의료기관 병원정보시스템(EMR 등)과 연계하여 심사평가 정보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
[심사평가정보시스템(HIRA e-Form) 개요] 의료기관 병원정보 시스템. 표준서식자료추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자에게 전송.
2. 심사평가원의 출생정보 수집·검증·통보
•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 포함)에 작성된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e-Form)을 통해 수집·검증하여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3. 대법원의 출생정보 전송
• 대법원은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의 발생, 증명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므로 심사평가원이 통보한 출생정보를 대법원이 운영하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장)에 전송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출생정보와 출생신고 내역과의 비교·확인
• 시·읍·면의 장은 전송받은 출생정보와 부모가 신고한 출생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하고, 신고기간(1개월) 내 출생신고가 없으면 부모 등 신고의무자에게 7일 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최고(催告: 재촉하는 통지)합니다.
• 최고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직권으로 기록합니다.
*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 처리 권한을 「가족관계등록법」 제3조에 따라 대법원장이 시·읍·면의 장에 위임함
주요 내용 ② 기존 운영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와의 관련성
1. 온라인 출생신고제*와의 유사점
• 온라인 출생신고제는 기존에 부모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출생신고 하던 것을 온라인(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출생신고 내역과 출생증명의 내용이 정확한지 검증하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제출한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이 대법원에 전송하는 점이 출생통보제와 유사합니다.
*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주관의 시범사업으로,
일부 신청기관만 자율 참여 중
2. 향후 출생통보제로 일원화
• 모든 의료기관은 2024년 7월 19일 이후부터 출생통보제의 시행으로 출생정보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의료기관이 현행 온라인 출생신고제와 금번에 의무화 된 출생통보제를 위해 이중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에, 해당 2개 제도를 출생통보제로 일원화하여,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은 줄이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려 합니다.
주요 내용 ③ 보호출산제 운영
1. 위기임산부 상담 및 지원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과 지원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2. 보호출산 신청 후 익명 출산
위기임산부는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등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3. 보호출산 산모 및 출생자의 출생통보
의료기관은 보호출산 산모의 비식별화된 가명과 관리번호, 출생자의 수, 성별 등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해당 정보는 중앙상담지원기관을 거쳐 관할 시·읍·면의 장에 통보되어 출생 미등록 예방에 활용됩니다.
개발 지원
○ 「심사평가원은 출생통보 제도의 기반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병원정보시스템(EMR, OCS 등)에서 출생정보를 제출하는 프로그램*(e-Form)을 개발하면 2024년 최초 1회에 한하여 개발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병원정보시스템(EMR 등)에서 해당 정보를 추출하여
심사평가정보제출시스템의 출생통보 표준서식에 맵핑하여 제출하는 API
기대 효과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출생 미등록 위기아동을 신속히 발굴하여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 또한, 보호출산제를 통해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여 여성과 아동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합니다.
○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현재 일부 의료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중인 ‘온라인 출생신고제(2018년부터 시행된 행안부 주관 시범사업)’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어 출생신고를 위한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집니다.